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승리교회 정관
전문 : “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승리교회(이하 본 교회)”는 “대한예수교장로회 승리교회(일산서구 주엽로 712)”의 “교회를 낳는 교회”의 비전에 따라 은혜 가운데 세워진 분립개척교회이다. 예수님을 머릿돌로 하고, 사도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토대 위에서 나눔과 섬김을 통해 세상과 소통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여 이 땅에 하나님나라를 확장해 나간다.
제1장 총칙
제1조 (교회의 명칭)
본 교회의 명칭은 “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승리교회”라고 칭하며,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(통합) 서울서북노회 소속으로 한다. 교회 영문 표기는 "Jesus Seunglee Presbyterian Church"로 한다.
제2조 (교회의 위치)
본 교회 위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후곡로 58, 현대상가 지층 3003호에 위치한다.
제3조 (교회의 신조)
본 교회의 모든 활동은 성경을 기본으로 하는 복음주의 정통 신앙을 따르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헌법에 명시된 정치, 권징조례, 예배 모범을 따른다.
제4조 (교회의 목적)
본 교회는 예배와 선교, 구제, 교육 및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고, 지역사회를 아름답게 하고, 창조질서를 보전하며, 사회정의를 실현함으로써 하나님나라를 이룩하는데 앞장서는 일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. 본 교회는 아래의 3대 핵심가치와 사명선언문을 지향한다.
예수승리교회 3대 핵심가치 (CBS)
① 부름(Calling)받은 하나님나라 백성공동체 - “성령공동체”
② 세움(Building)받은 하나님나라 백성공동체 - “성서공동체”
③ 보냄(Sending)받은 하나님나라 백성공동체 - “성결공동체”
예수승리교회 사명선언문
①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간절히 구합니다.
② 우리는 세상에 대한 교회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질문하며 책임을 다합니다(3:3:4 재정원칙).
③ 우리는 다음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위해 가정과 교회가 서로 돕고 함께 실천합니다.
④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쌓아두지 않고 흘려보내며 또 다른 교회들을 세워갑니다.
⑤ 우리는 정의, 평화, 생명의 가치들을 따르며 그 길을 함께 가는 벗들과 연대합니다.
"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는 듯 기도하고, 또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려 있는 듯 노력합니다.“
제2장 교 인
제5조 (교인의 정의와 책임)
교인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을 믿고, 교회의 공동예배에 출석하며, 헌금하고,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기로 결심하여, 본 교회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. 신급에 따라 원입교인, 유아세례교인, 세례교인(입교인)으로 구분한다.
제6조 (교인의 권리)
교인은 교회의 주체로서 교인의 구분과 연령에 따라 성찬참례권, 의결권,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. 교인은 개별적으로 교회의 재산에 대하여 지분권이 없으며, 여하한 경우에도 이를 주장할 수 없다.
제3장 회 의
제7조 (공동의회)
공동의회는 본 교회 무흠 세례교인(입교인) 중 만18세 이상인 자로 하며,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, 장소,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공고한다. 공동의회는 당회가 제시한 사항, 예산 및 결산, 직원 선거, 상회가 지시한 사항에 대해 결의한다.
제8조 (제직회)
제직회는 분기별로 소집되는 정기제직회와, 회장이 제직회 소집의 필요를 인정할 때와 교회 제직 3분의 1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되는 임시제직회가 있다. 제직회는 공동의회에서 결정한 예산 집행, 재정에 관한 일반수지 예산 및 결산, 구제비의 수입, 지출 및 특별헌금 취급, 당회가 요청한 재산의 취득, 처분,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참석수 2/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9조 (당회)
당회는 시무목사/부목사, 시무장로 2인 이상으로 구성되며, 당회의 회수는 당회가 정한다. 당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정책의 결정과 교회의 영적 발전을 위한 토의, 성례전의 시행, 신자 유동 확인, 노회 총대의 파송, 제직부서장 임명 등 교회의 구조와 조직과 행정의 효과적인 운영을 검토 및 토의한다.
제10조 (사역위원회)
사역위원회는 교역자와 제직부서장(부장 유고 시 총무), 청년대표로 구성되며, 사역위원회의 회수는 사역위원회가 정한다. 당회가 구성되지 않은 미조직 교회는 사역위원회가 당회의 역할을 대신한다. 단, 당회가 구성되더라도, 사역위원회는 유지되며, 당회원도 사역위원회에 참석한다.
제11조 (각부 회의)
월 1회 이상 각 부서장이 소집할 수 있고, 월간 사업을 검토하며 계획을 수립하고 당회에 제출할 보고서와 계획서를 작성한다.
제4장 조직과 부서
제12조 (조직의 소집과 직무)
당회 및 제직회의 조직과 소집 및 그 직무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측 헌법에 명시된 대로 한계를 정한다.
제13조 (부서)
본